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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회사 규모가 크게 변동될 경우에만 라이선스를 업그레이드하면 됩니다. 업그레이드를 원하시면 info@openboek.info 으로 문의해 주세요.
네, 기간 제한 없이 Trial 글꼴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폰트 파일의 수정 및 재배포는 불가능하며, 라이선스 없이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폰트는 디지털 파일이라 기본적으로 환불이 어려워요. 다만 기술적인 문제로 사용이 안 되는 경우엔 문의해주세요.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입거나 세탁하지 않은 상태라면 주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품 가능합니다. 배송비는 별도인 점 참고해주세요.
License
OPENBOEK 서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상업용)
이 계약은 OPENBOEK(이하 "당사")이 만든 서체를, 당신 또는 당신이 속한 조직(이하 "라이선시")이 실제 작업에 쓰기 위해 맺는 약속이다. 당사는 글자를 판다기보다, 글자를 쓸 권리를 내어드린다. 그 권리의 범위를 아래에 분명히 적어 둔다. 서체를 내려받거나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순간, 라이선시는 이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당사의 라이선스는 결과물이 어디에 놓이는가로 나뉜다. 손에 잡히고 인쇄되고 오프라인이 되는 것은 Physical, 화면·이미지·영상·디지털 파일로 풀리는 것은 Digital, 웹에서 웹폰트로 불려 나오는 것은 Web이다. 라이선시는 자신의 쓰임에 해당하는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하며, 쓰임이 여러 갈래에 걸치면 각각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제1조 (정의)
- 서체 소프트웨어: 당사가 제공하는 서체 파일 일체와 그 안에 담긴 디자인, 아웃라인, 데이터, 그리고 딸린 문서. 데스크톱 폰트(OTF·TTF)와 웹폰트(WOFF·WOFF2)를 포함한다.
- 라이선시: 주문서에 명시된 개인 또는 조직. 조직인 경우 그 임직원과 정규 협력 인원을 포함한다.
- 회사 규모: 라이선시 조직에 속한 전 세계 인원(임직원, 소유자, 상시 협력자)의 총수. 라이선스의 크기는 이 규모로 정해지며, 구매한 구간은 주문서에 기재된다.
- 영구 라이선스: 한 번 값을 치르면 기간의 제한 없이 지속되는 사용 권리. 단, 제11조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
- 결과물: 서체를 사용해 만든 최종 산출물.
제2조 (라이선스의 부여와 소유권)
- 당사는 라이선시에게, 주문서에 기재된 라이선스 종류(Web·Physical·Digital)와 회사 규모 구간의 범위 안에서, 서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하며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 이것은 사용 권리의 부여이지 소유권의 판매가 아니다. 서체 소프트웨어와 그 지식재산권은 언제나 당사에 있다.
-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당사가 보유한다.
제3조 (세 가지 라이선스의 범위)
각 라이선스는 독립적으로 판매되며, 라이선시는 자신의 결과물에 해당하는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한다.
제3-1조 — Physical 라이선스 (인쇄·굿즈·오프라인)
데스크톱 폰트(OTF·TTF)를 설치해, 물리적이고 인쇄되며 오프라인이 되는 결과물을 디자인하고 생산할 권리. 다음을 제한 없이 포함한다.
- 인쇄물 일체 — 책, 잡지, 신문, 포스터, 리플릿, 스테이셔너리
- 패키지, 라벨, 태그
- 굿즈와 상품 — 의류, 액세서리, 문구, 소품 등, 판매하든 무상으로 나누든
- 사이니지, 웨이파인딩, 간판
- 환경·공간·전시 그래픽
- 서체가 새겨지거나 인쇄된 모든 물리적 제품
제3-2조 — Digital 라이선스 (이미지·화면·영상·임베드)
서체를 화면과 디지털 파일 위에서 사용할 권리. 서체가 이미지·영상·임베드된 데이터의 형태로 전달되는 결과물을 포괄하며, 다음을 제한 없이 포함한다.
- 마케팅·브랜딩 이미지와 그래픽 (모든 디지털 채널)
- 소셜미디어 콘텐츠
- 디지털 광고 (배너, 디스플레이 광고 등)
- 화면·UI 목업 및 스크린 그래픽 (이미지로 전달되는 것)
- 영상과 모션그래픽 — 방송, 영화, 스트리밍, 소셜, 타이틀 시퀀스
- 프레젠테이션
- 전자책과 디지털 출판물
- PDF·디지털 문서에 서체를 임베드하거나 서브셋하여 포함하는 것
- 앱·게임 안에서 서체를 정적 래스터 이미지로 사용하는 것
제3-3조 — Web 라이선스 (웹폰트)
웹폰트 파일(WOFF·WOFF2)을 CSS의 @font-face로 불러, 라이선시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웹사이트·웹앱·웹 인터페이스에서 서체를 렌더링할 권리. 라이선시의 서버 또는 당사가 승인한 CDN에서의 자가 호스팅을 포함한다. 회사 규모 구간의 범위 안에서, 라이선시가 소유·운영하는 도메인에 적용된다.
| 결과물 | 필요한 라이선스 |
| 인쇄물·패키지·굿즈·의류·사이니지·전시/공간 그래픽 등 물리적·오프라인 | Physical |
| 마케팅 이미지·소셜·디지털 광고·화면 그래픽·영상/모션·방송·프레젠테이션·전자책·PDF 임베드 | Digital |
| 웹사이트·웹앱·웹 인터페이스의 웹폰트 | Web |
하나의 프로젝트가 여러 결과물에 걸치면(예: 인쇄+웹+영상), 그에 해당하는 라이선스를 각각 보유해야 한다.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한 쓰임 — 서체를 설치 가능한 실동 폰트로 소프트웨어·게임엔진·기기·운영체제에 임베드(OEM), 대규모 방송·엔터프라이즈, 그 밖의 비표준 사용 — 은 당사의 Guided License(개별 협의)로만 가능하다.
제4조 (라이선스의 크기 — 회사 규모)
- 모든 라이선스의 크기는 라이선시의 회사 규모로 정해진다. 구매한 구간은 주문서에 기재되며, 그 구간 안의 인원은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서체를 사용할 수 있다.
- 계약 이후 회사 규모가 상위 구간으로 커진 경우, 라이선시는 그에 맞추어 라이선스를 상향(차액 지불)해야 한다.
- 구간 예시(주문서 기준으로 확정): 5인 이하 · 20인 이하 · 50인 이하 · 100인 이하 · 100인 초과.
제5조 (공통 허용)
부여받은 라이선스의 범위 안에서 라이선시는 다음을 할 수 있다.
- 라이선스 구간에 해당하는 인원의 기기에 서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한다.
- 위 제3조에 해당하는 결과물을 제작하고, 판매하거나 배포한다.
- 안전한 보관을 위한 합리적인 수의 백업 사본을 만든다.
제6조 (금지 사항)
라이선시는 다음을 할 수 없다.
- 서체 소프트웨어를 이 계약이 허락한 범위 밖에서 사용하는 것.
- 서체 소프트웨어를 제삼자에게 배포·판매·재라이선스·대여·임대·공유·업로드하거나,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두는 것.
- 서체 소프트웨어를 수정·개작·번역·개명하거나, 디컴파일·디스어셈블·역설계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파생 서체를 만들거나 아웃라인을 추출하는 것. (제7조의 예외를 제외)
- 웹폰트를 데스크톱 용도로, 또는 데스크톱 폰트를 웹폰트로 전용하는 등 라이선스 종류를 벗어나 사용하는 것.
- 서체를 설치 가능한 실동 폰트로 소프트웨어·앱·게임·기기·운영체제에 임베드하여 제삼자에게 배포하는 것(별도 OEM/Guided License 필요).
- 저작권 표시나 라이선스 정보를 제거·변경하는 것.
제7조 (수정)
- 라이선시는 서체 소프트웨어 자체를 수정할 수 없다.
- 다만 결과물 안에서, 조판된 글자의 형태를 디자인 목적으로 다듬는 것(예: 로고에 쓰기 위한 자간·연결·부분 변형)은 허용되며, 이는 결과물의 일부일 뿐 새로운 서체 파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 기능적 파생 서체나 개작 폰트 파일이 필요하면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Guided License)가 있어야 한다.
제8조 (로고·상표)
라이선시는 서체를 사용해 로고나 워드마크를 만들고, 이를 상표로 등록·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상표권이 서체 소프트웨어 자체 또는 그 글자꼴에 대한 어떤 권리도 라이선시에게 주지 않는다.
제9조 (협력사·프리랜서·클라이언트)
- 라이선시가 고용한 프리랜서나 협력사는, 오직 라이선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만 서체를 설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라이선시의 회사 규모 구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작업이 끝나면 해당 사본을 삭제한다.
- 라이선시(예: 디자인 스튜디오)가 클라이언트를 위해 결과물을 만드는 경우, 그 클라이언트가 서체를 스스로(예: 자체 브랜드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면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라이선스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제10조 (기간·전달·업그레이드)
- 이 라이선스는 영구적이며, 제11조에 따른 종료 사유가 없는 한 지속된다.
- 당사가 개선판이나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시 이 계약의 적용을 받는다.
제11조 (종료)
- 라이선시가 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당사의 통지 후 30일 안에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라이선스는 종료된다.
- 종료 시 라이선시는 서체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종료 전에 적법하게 생산·배포된 결과물은 그대로 유효하다.
제12조 (보증의 제한)
당사는 서체 소프트웨어가 상당한 주의로 제작되었음을 보증하되,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등 그 밖의 명시적·묵시적 보증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배제한다. 서체 소프트웨어는 "있는 그대로" 제공된다.
제13조 (책임의 한계)
법이 허용하는 가장 넓은 범위에서, 당사는 서체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 불능으로 인한 간접·부수적·특별·결과적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당사의 총책임은 라이선시가 해당 라이선스에 지불한 금액을 넘지 않는다.
제14조 (준거법·관할)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법의 충돌에 관한 규정과 무관하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
제15조 (완전 합의)
이 계약은 서체 소프트웨어에 관한 라이선시와 당사 사이의 완전한 합의이며, 이전의 트라이얼 라이선스를 포함한 앞선 모든 합의에 우선한다. 비표준 사용이나 개별 조건은 당사의 Guided License로 별도 협의한다.
OPENBOEK · Commercial EULA v1.0 · 2026 시행 · 문의: info@openboek.info
OPENBOEK 서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트라이얼 · 평가용)
좋은 서체에는 합당한 쓰임이 있다. 트라이얼은 그 쓰임을 가늠해 보라고 내어드리는 것이다. 정식으로 값을 치르기 전에, 이 글자가 당신의 문장과 화면과 지면에 어울리는지 조용히 시험해 보는 자리다. 그래서 트라이얼은 무료이고, 그래서 오직 시험을 위한 것이다. 아래는 그 약속이며, 내려받는 순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해도 되는 일 — 평가에 한하여
- 본인이 쓰는 기기에 설치해 직접 써 본다
- 공개하지 않는 목업과 시안, 내부 프레젠테이션에 조판해 본다
- 사기 전에 가독성과 자간, 지원하는 언어의 범위를 살핀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이때는 정식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 공개되거나 출판되거나 상업적인 결과물에 쓰는 일
- 로고와 제품, 앱과 영상, 클라이언트에게 넘기는 작업물에 넣는 일
- 파일을 심고, 나누고, 올리고, 고치고, 다시 배포하는 일
제1조 (트라이얼 라이선스의 부여)
OPENBOEK은 귀하에게 트라이얼 버전의 서체 소프트웨어를 오직 평가를 위해서만 쓸 수 있도록, 개인에게 한정되고 양도할 수 없으며 언제든 거둘 수 있는 사용을 허락한다.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는다. 이것은 판매가 아니라 잠시 빌려드리는 일이다.
제2조 (허용 범위 — 평가에 한함)
귀하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기에 트라이얼을 설치해, 서체를 안에서 시험해 볼 수 있다. 공개하지 않는 스케치, 아직 세상에 내놓지 않은 목업과 레이아웃 시안, 그리고 귀하의 팀 안에서만—또는 구매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에서 한 곳의 클라이언트에게만—보이는 프레젠테이션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3조 (상업적 사용의 금지)
트라이얼은 값을 받든 받지 않든, 어떤 최종·공개·출판·방송·상업적 결과물에도 쓸 수 없다. 웹사이트와 앱, 로고와 브랜딩, 패키지와 인쇄물, 광고와 소셜미디어, 영상과 게임, 전자책, 그리고 팔리거나 세상에 배포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다. 예외는 두지 않는다.
제4조 (트라이얼의 한계)
트라이얼 파일은 베타이거나 축약된 판본이다. 일부 글리프와 기능만 담겨 있을 수 있고, 정식 판본과 다를 수 있다. 어디까지나 살펴보시라고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것이며, 실제 작업에 쓰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제5조 (수정과 역설계의 금지)
서체 소프트웨어를 고치거나 바꾸거나 옮기거나 이름을 갈아 붙일 수 없고, 뜯어보거나 되짚어 만들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서체를 파생하거나, 글자의 외곽선을 뽑아낼 수도 없다.
제6조 (복제·공유·양도의 금지)
트라이얼을 제삼자에게 배포하거나 팔거나 다시 빌려주거나, 어딘가에 올리거나 심거나, 다른 형식으로 바꾸어 건넬 수 없다. 이 허락은 오직 귀하의 것이며 남에게 넘길 수 없다.
제7조 (지식재산권)
서체 소프트웨어와 그 디자인, 외곽선, 이름, 그리고 이에 딸린 모든 권리는 OPENBOEK의 것이며 앞으로도 그러하다. 저작권과 관련 법이 이를 지킨다. 여기서 분명히 허락하지 않은 권리는 모두 OPENBOEK이 그대로 갖는다
제8조 (기간과 삭제)
이 허락은 귀하가 서체를 살펴보는 동안 유효하다. OPENBOEK은 언제든 이를 거둘 수 있다. 평가가 끝났거나, 요청이 있거나, 실제로 무언가에 쓰기 시작하려는 순간—그전에 귀하는 트라이얼의 모든 사본을 지워야 한다. 실제 사용에는 정당하게 값을 치른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제9조 (정식 사용으로의 전환)
비공개 평가를 넘어서는 모든 쓰임에는, OPENBOEK에서 구매한 알맞은 정식 라이선스(Desktop·Web·Physical·Digital, 또는 Guided)가 있어야 한다. 라이선스를 뒤늦게 사더라도, 그전에 트라이얼을 잘못 쓴 일까지 덮어주지는 않는다.
제10조 (무보증과 책임의 한계)
트라이얼은 어떤 보증도 없이 제공된다. 법이 허락하는 가장 넓은 범위에서, OPENBOEK은 트라이얼을 쓰다 생긴 어떤 손실이나 손해에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 약관의 어느 한 조항이 효력을 잃더라도, 나머지는 그대로 살아 있다.
제11조 (준거법)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법의 충돌에 관한 규정과 무관하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
OPENBOEK · 트라이얼 EULA v1.0 · 2026 시행